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상향 [10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2021년 5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0차 개정에선 대상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및 지역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 순 서 - 1. 지역 조정 2. 최우선변제 가능한 주택 임차인 대상 확대 3.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4. 적용대상 및 시점 5. 최우선변제금 제. 개정 경과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0차 개정안 - 1. 지역 조정 이번 10차 개정안에서 조정이 있었던 지역은 경기도권의 총 3개 시입니다. 김포시, 이천시, 평택시인데요. 이 3개의 시는 현행에서 1호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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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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