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상향 [10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2021년 5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0차 개정에선 대상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및 지역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 순 서 -

1. 지역 조정

2. 최우선변제 가능한 주택 임차인 대상 확대

3.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4. 적용대상 및 시점

5. 최우선변제금 제. 개정 경과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0차 개정안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1. 지역 조정

이번 10차 개정안에서 조정이 있었던 지역은 경기도권의 총 3개 시입니다. 

김포시, 이천시, 평택시인데요. 이 3개의 시는 현행에서 1호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1) 김포시 : 3호 -> 2호

과밀억제권, 용인,화성,세종시가 포함된 2호로 조정

 

1-2) 이천시, 평택시 : 4호 -> 3호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가 포함된 3호로 조정

 

참고)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과밀억제권역 세부안내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 최우선 변제 가능한 주택 임차인 대상 확대

경매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범위가 상향되면서 최우선 변제 가능 임차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1) 1호.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상향)

 

2-2)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보증금 1억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상향)

 

2-3) 광역시/안산/광주/파주/김포/이천/평택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상향)

 

2-4) 그 밖의 지역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상향)

 

 

 

 

 

 

3.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최우선 변제금액 모든 지역이 상향되었고 지역별로 상향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1) 1호. 서울특별시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상향)

 

3-2)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최우선 변제금 3,4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상향)

 

3-3) 광역시/안산/광주/파주/김포/이천/평택

최우선 변제금 2,0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상향)

 

3-4) 그 밖의 지역

최우선 변제금 1,7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상향)

 

 

4. 적용 대상 및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개정안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는 개정 이전 시행령을 따릅니다.

 

이를테면, 개정안 시행 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개정 전 시행령을 따르고 개정안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령을 따르게 됩니다 :)

 

 

 

 

 

 

 

5. 최우선변제금 제, 개정 경과 내용

최우선변제금 경과내용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