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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상향 [10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2021년 5월 1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0차 개정에선 대상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및 지역에 대한 조정도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 순 서 -
1. 지역 조정
2. 최우선변제 가능한 주택 임차인 대상 확대
3.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4. 적용대상 및 시점
5. 최우선변제금 제. 개정 경과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10차 개정안 -
1. 지역 조정
이번 10차 개정안에서 조정이 있었던 지역은 경기도권의 총 3개 시입니다.
김포시, 이천시, 평택시인데요. 이 3개의 시는 현행에서 1호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1) 김포시 : 3호 -> 2호
과밀억제권, 용인,화성,세종시가 포함된 2호로 조정
1-2) 이천시, 평택시 : 4호 -> 3호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가 포함된 3호로 조정
참고)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과밀억제권역 세부안내
2. 최우선 변제 가능한 주택 임차인 대상 확대
경매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범위가 상향되면서 최우선 변제 가능 임차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1) 1호.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상향)
2-2)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보증금 1억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상향)
2-3) 광역시/안산/광주/파주/김포/이천/평택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상향)
2-4) 그 밖의 지역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상향)
3.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최우선 변제금액 모든 지역이 상향되었고 지역별로 상향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1) 1호. 서울특별시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상향)
3-2)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최우선 변제금 3,4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상향)
3-3) 광역시/안산/광주/파주/김포/이천/평택
최우선 변제금 2,0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상향)
3-4) 그 밖의 지역
최우선 변제금 1,7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상향)
4. 적용 대상 및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개정안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 개정안 시행 이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는 개정 이전 시행령을 따릅니다.
이를테면, 개정안 시행 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개정 전 시행령을 따르고 개정안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령을 따르게 됩니다 :)
5. 최우선변제금 제, 개정 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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