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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 건축물 용도분류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거나 경매에 입찰할 때, 사업이나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해야 할 때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저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건축법시행령을 찾아보았는데요, 건축물 용도분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 정리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 순 서 -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간략 정리
2.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3.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의 구분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 관련한 건축물 용도분류는 총 29개로 분류됩니다 :)
29개의 구분에는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상세히 나와있는데요, 여러 종류 중 몇 가지를 추려서 표로 간략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위 표의 내용은 2020.10. 8 개정 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주시고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본 내용을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에 pdf 파일을 첨부 해 두겠습니다.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내용 중 주택의 구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주택은 1인이 소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한 건물 안의 여러 세대의 소유가 각각 다른 경우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2-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는데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입니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작은 도서관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2-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종류도 4가지 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인데요, 공동주택을 구분 짓는 기준 중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되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도 층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표기를 했는데요, 기숙사의 기준은 위 3가지와 조금 다릅니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및 원룸형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 도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의 구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를 살펴보면 동일한 용도임에도 바닥 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글로만 쓰여 있다 보니 건축물 용도분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바닥면적에 따라 구분이 나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에 그 기준을 적어두고 해당 면적 기준 이외의 경우는 표의 가장 우측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해당되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은 글로 확인해도 비교적 구분이 쉬운 편이어서 따로 표로 만들지 않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3-1. 제1종 근린생활시설
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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