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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 장단점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준비과정 기록하기 :)

 

 

 

휴~ 사업자 내는 것부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2022년에 들어서고서 1인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직장인으로만 10여 년이 넘게 지내오다가 사업자를 내고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니 사업자를 내는 시작단계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되네요 ^^;

 

우선,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기 위해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를 내보겠다는 출발부터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출발이었는데... 

간이냐 일반이냐 그게 일단 뭔가요.. ㅠ_ㅠ 

딱 누군가가 어느게 좋다! 라고 추천을 해 주면 그대로 따를 수 있을 텐데 여기저기 뒤져보고 찾아보아도 "사업을 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잘 선택을 하십시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먼저 찾아봐야 했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금 관련 전문가는 아닌지라 관련 내용은 국세청 안내문을 포스팅 말미에 덧붙이도록 해보겠고요!

우선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 간이과세자

- 장점 -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아서 세부담이 적다.

 

- 단점 -

1.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2. 직전년도 공급 합계액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일반과세자

- 장점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단점 -

매출이 많아질 경우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장점과 단점이 딱 정반대로 다르더라고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세율이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입보다 매출의 금액이 커질수록 낮을 세율이 부과되는 간이과세자가 세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2021년 4월 개정된 이후로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8,000만원까지 가능해서 매출액 8천만원까지는 간이과세의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보아도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현저히 적어지네요.

 

 

 

 

 

물론 사업을 하는게 매입보다 매출액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좋은 것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반면으로는 냉정하게 따져 볼 때, 처음 사업을 하는데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경우 많을까? 싶은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사업 초기자본이 들어간 경우라면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놓았을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조금이나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탁판매의 경우에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직접 물건을 사입하고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경우의 매입비용이나 택배비 같은 소소한 비용적인 면에 대한 부담도 무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었어요. 

통신요금, 사업상의 소모품 사용 등을 고려 해 보면 그 비용 이상의 수익을 초반부터 낼 수 있을까? 싶은 자문에 대한 답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자신도 일단 생기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매출이 훨씬 많아지게 되면 어쩌죠....? 

-0-;;;;;

 

풉...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ㅎ

저는 1~2일 정도 고민을 조금 더 해볼 것 같습니다!

 

같은 고민을 여러번 하다 보니 다른 사업자 내신 분들은 어떻게 결정들을 하시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스타트업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괜히 모임을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유익한 스타트업 모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발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은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이 2021.7.1 이후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간 : 2회 (7/1~7/25, 1/1~1/25)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 1회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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