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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알아보기!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아보았어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전 사업자를 내게 되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 입장에선 퇴사하는 직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회사의 이익이 늘 비슷하기만 할 순 없는데 근속연수가 누적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가며 기금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도 노후소득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퇴사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뿐 아니라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적 지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 

한시(3년)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의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에선 

중소기업의 가입률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가입 사업장에게 퇴직연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30인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에게 최저임금 120% 미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시다면 이러한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또한,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

운영관리와 자산관리는 구분된 기관에 따라서 관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관리기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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