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면 청약 가점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금리 정책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청 조건도 갖출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자연스럽게 무주택자가 되고 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약 및 저금리에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무주택자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정리 -

 

1.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일반적으로 한 명의 명의나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만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이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이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항

 

2. 도시가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수도권을 제외한 면 지역이거나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다음의 3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3가지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②85㎡이하 단독주택  ③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항

 

3. 분양 목적으로 주택 건설 후 분양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주택을 분양하였거나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항

 

4.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거나 공급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할 목적이거나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4항

 

5.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유자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5항

 

 

6.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공급 신청의 경우가 아니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항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예외사항

 

7. 폐가나 멸실된 주택의 소유자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있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어 이를 멸실시킨 경우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실제 사용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7항

 

8. 무허가 건물 소유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건축 당시에 적법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8항

 

9.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1가구 소유자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이고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수도권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고 공공분양 청약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착오가 없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항
소형.저가주택 기준 [청약홈]

10.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소유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경우에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0항

 


이상으로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을 알아두고서 이용하면 청약가점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대출 신청을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에만 해당되는 조건도 있으니 국민주택 청약이나 보금자리론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보금자리론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기준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