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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순서 -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대상, 금리, 한도

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확인

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신청방법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1.1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2020년 5월부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되었다. (짝짝짝짝)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한 변화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에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조금이라도 저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게 이득인 게 당연하니 그동안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던 나이 때 분들도 대상이 되는 상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 대환대출 가능, 무소득자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 대출을 대환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1, 2 금융 대출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한도 및 신청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일반 금융권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소득이 없어서 이자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용도 하락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직장 이직을 준비 중이라거나 기타 다른 상황으로 이자 납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께는 유용한 금융복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1.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출상품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해당 상품은 주택 구입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서울의 경우라면 최대한도에 해당하는 전세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가격 조건 내에서 마음에 드는 전세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조건 내의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전세자금대출은 한번 빌리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으니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치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대출대상/ 금리/ 한도

 

2.1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보증금 7천만 원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5% 이상 지불 한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일부(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등)는 연소득 6천만 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용도 요건상 연체,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등 불가

 

2.2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우대금리 적용 기준 있음

 

2.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5천만원 이하

2. 신규계약 시 전세자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은 7천만원 이하인 전세를 찾아야한다. 이 중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이내, 최대5천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에서 전세대출 보증 금액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알고있기론 전세 보증금 7천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금액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마저 설명한다. 

 

2.4 전세대출 보증제도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의 '상환보증'이 필수이다. '상환보증'은 세입자(전세를 빌리는 사람)가 전세가 끝난 시점에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은행쪽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절차이다. 물론 보증기관에서 무료로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쪽으로 어쨌든 빌린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보증을 가입 할 때는 보증료를 납입하고 보증기관에서 일정 금액 보증을 받게 된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서 전세금 회수를 못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만 '반환보증'을 취급하였으나 2020년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8월부터는 임차인이 반환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되어있는데 어느정도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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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신청자격확인

 

3.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예상 대출 금액

[바로가기] ▶ 주택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3.2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 및 취급은행으로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대출 한도는 신용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예상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대출한도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바로가기]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문의]

- 대출심사 :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 자산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신청

 

■ 온라인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기금e든든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를 해둔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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